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5·18 진실 밝히고 피해자 보상한다 (20자 이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09 ~ 07.18
제출일
2026.07.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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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지만,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형태의 공격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보상과 범죄자 재산 몰수를 도입해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확대된 처벌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좋아지는 점

5·18 관련 허위 정보 확산 차단으로 역사적 사실 명료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물질적 보상 체계 구축

범죄자에 대한 책임 강화로 재발 방지 효과 기대

국가적 기억 보존과 민주주의 교육 재원으로 활용 가능성

걱정되는 점

과도한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국가가 정보 통제력 확대할 위험

범죄자 재산 몰수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사법적 혼란 유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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