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당신의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나라: 반인권 범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AI 요약

요약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재심 권한을 확대하며, 과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그러나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솜방앙하거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장점

  • 과거 국가범죄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재심 기회 제공
  • 국가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법적 정의 강화
  •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 국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해결

우려되는 점

  • 범죄자에 대한 처벌 약화 가능성
  • 피해자 보상 지연 및 미보장 가능성 증가
  • 법적 혼란 야기로 사법 절차 지연 가능성
  • 국가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법적 책임 경감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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