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8.13 ~ 08.22
- 제출일
- 2026.07.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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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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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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