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애인의 지갑도 더 가난해지는가?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09 ~ 07.18
제출일
2026.07.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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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장애인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 그러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로 영세 장애인 기업에 부담 증가. 장애인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특정 계층에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장애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경영 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효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자금 흐름 개선 효과)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장애인 인력 활용 촉진 효과)

정책적 의지 강화 (장애인 사회 통합 촉진 효과)

걱정되는 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으로 장애인 기업 재정 악화 가능성 (특히 소규모 기업)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부실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정책 효과의 지역 간 차이로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 미미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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