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 인상 억제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09 ~ 07.18
제출일
2026.07.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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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교육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원 초과 구간의 높은 세율(10%)을 폐지하고 기본 세율(5%)로 환원합니다. 이는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부족 문제는 언제든 재발 가능하며, 단기적인 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되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성은 미지수입니다.

좋아지는 점

금융기관의 세 부담 감소로 대출금리 및 보험료 인상 가능성 감소

저소득층 및 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효과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추가 비용 최소화

과세표준 단순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예측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정부 예산 감소로 교육 인프라 투자 축소 가능성

금융기관의 수익 감소로 신용평가 어려움 및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

갑작스러운 세율 변경으로 기업 재무 계획 불안정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부담 증가 가능성 (예: 높은 금리 유지로 대출 제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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