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급여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9 ~ 07.18
- 제출일
- 2026.07.0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지역 경제 순환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 훼손 가능성 큼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사용 시 법적 책임 모호함
좋아지는 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내 자금 순환 강화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 기대
근로자 유연한 결제 선택권 확대: 현금 흐름 개선 및 소비 촉진 가능성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 유연성 증대: 조직 내 균형 잡힌 임금 분배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가능
걱정되는 점
최저임금 효과 약화: 현금 임금 감소로 저임금 노동자 피해 가능성
소비자 보호 취약: 지역상품권 사용 시 거래 안전성 및 환급 문제 발생 가능성
기업 악용 사례 증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대체 시 노동권 침해 가능
법적 허점 악용으로 시장 불공정 심화 가능성 (예: 특정 지역 대상 차별)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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