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집 팔아도 돈 안빠져나가는 지역... 주택 구매 유인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08 ~ 07.17
제출일
2026.07.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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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부세 예외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단기적 세제 혜택으로 주택 소유의 매력도를 높여 장기적 지역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지역별 인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인구감소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 부담 완화로 주택 구매 유인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기존 주택 소유자의 투자 유도로 지역 인프라 개선 가속화

장기적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예방 조치

걱정되는 점

단기 이익 추구로 투기적 부동산 구매 증가 가능성

지역 경제적 의존도 높은 지역에 부담 가중 가능성

정책 효과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기대 효과 상실 가능성

인구 감소 원인 해결 없이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낮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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