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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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