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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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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