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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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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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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