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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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로 인하여 원룸 등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학자금의 정의에 주거비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비용이 학자금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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