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8.13 ~ 08.22
제출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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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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