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가족 위해 범죄한 사람은 처벌에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6 ~ 07.15
- 제출일
- 2026.07.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형법 친족특례 삭제로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 처벌 강화. 친족 관계로 보호받던 범죄자들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전망. 그러나 가족 간 증거 삭제 관행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가족 관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
범죄자의 증거 인멸을 방지해 수사의 정확도를 높임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방 효과 기대
형벌의 공정성 확보로 법 집행의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가족 단위의 대규모 범죄 발생 시 집단 책임 추궁 가능성 증가
친족 간의 증거 삭제 문화 지속으로 법적 보호 남용 가능성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특권 부여로 법의 공평성 훼손 가능성
가족 관계와 범죄의 복잡한 연관성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 증가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ㆍ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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