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계약 이행 성과를 평가해 상대자를 선정하며, 사전 자금 목적 외 사용 또는 납품 지연 반복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최근 문제가 된 부정당 행위 방지 및 계약 품질 향상 목적으로 개정된 규정 도입 기업 간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및 입찰 투명성 제고
좋아지는 점
부정당업자 입찰 참여 제한으로 계약의 신뢰성 및 품질 향상
계약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우수 기업 선정 효율성 증가
사전 자금 사용 및 지연 관리 강화로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투명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시장 신뢰도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기업의 성과 기록 관리 비용 증가로 운영 부담 확대 가능성
우수 역사를 가진 기업도 강도 높은 기준 적용으로 입찰 기회 제한 가능성
성과 측정 기준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입찰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유의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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