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잘못된 증거 만들어 재판하는 사람들, 이제 법으로 걸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6 ~ 07.15
- 제출일
- 2026.07.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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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 증가.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으로 공정한 재판 지원 예정. 하지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정치적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거짓 증거 생성을 어렵게 만들어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
피고인의 권리 보호 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변호사의 전략적 주장 범위 제한으로 재판 효율성 향상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미래 유사 사례 예방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발생 가능성
과태료 부과 기준 모호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증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공정한 재판 방해 가능성
기존 법 체계와의 충돌로 법적 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참고내용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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