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증거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허위 증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6 ~ 07.15
- 제출일
- 2026.07.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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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허위 증거 제출을 방지하고, 거짓 법률 주장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구체적 제재 방안 부재로 인해 효과적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의 명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허위 증거 제출을 통해 승소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여 사법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거짓 증언이나 문서 위조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고, 재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정확한 법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걱정되는 점
법률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체계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과 함께, 처벌의 적절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및 연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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