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화해역 출입 시간 제한 완화로 어민들의 조업 시간 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출입 제한 완화로 규제 완화 효과와 함께 어류 자원 감소 문제를 동시에 주소록. 자연적 조건 고려로 위험 기간 축소 및 시간적 유연성 제공하지만, 어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도 존재.

장점

  • 강화해역의 계절적 자연 현상 고려로 어업 활동의 계절적 다양성 증가
  • 일출 및 일몰 시간에 따른 유연한 조업 가능 시간 확대 (2시간 추가)
  • 자연적 조수 차이 활용으로 생산성 높은 시간대 증대 가능성
  • 규제 완화로 인한 어업 투자 활성화 및 어민 생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어류 자원 감소와 연계된 경제적 손실 가능성 증가
  • 조수 차이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증가
  • 규제 완화로 인한 과도한 운항으로 생태계 교란 가능성
  • 자연 조건에 의존하는 규제로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법적 책임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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