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의 돈이 또 절반으로 날아갑니다: 사기의 새로운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장겸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7.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이 선불 전자결제를 이용한 사기에 취약해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환급 절차 확대. 특히 가짜 공급 행위와 선불 결제를 규제하여 사기 유형 확장 차단.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사기 유형 정보 제공 의무화.

장점

  • 선불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사기 발생 가능성 감소
  • 피해자 재산 복구 절차 확대로 피해 최소화 가능성 향상
  • 가짜 상품 공급을 통한 사기 유형 확장 차단 효과 기대
  • 금융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로 사전 인식 기회 확대

우려되는 점

  • 사전 정보 제공 의무를 저해하는 경우 사기 예방 효과 감소 가능성
  • 선불 결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방식 등장 가능성
  • 가짜 공급 행위 규제로 합법적 거래 당사자들의 불편 신고 가능성
  • 법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절차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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