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재 계약 해지 근거는 시행령에 있어 예측성 부족. 법률에 명시해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 강화함. 기존 규정과의 조화 필요.
장점
- • 계약 당사자의 권리 예측 가능성 증가
- • 법적 분쟁 감소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 • 계약 관리 효율성 향상 (자료 검색 용이성 향상)
- • 법률 불소급 원칙 준수로 법적 신뢰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시행 과정에서 기존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 • 특정 계약 유형에 대한 일괄 적용 부작용 가능성
- •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적응 기간 필요성
- • 법적 해석의 복잡성 증가로 실무적 혼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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