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원료 관세 폐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어기구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6.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AI 요약

요약

현재 철강 완제품은 0% 관세 적용되지만 원료(페로니오븀 등)는 2~8% 적용되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 관세 완화로 원료 수입 비용 감소 및 산업 경쟁력 향상 추구. 그러나 원료 수입 의존도 증가로 국내 원료 산업 압박 가능성 존재.

장점

  • 철강 제조업체의 원자재 비용 절감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
  •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확대 가능성
  • 국내 철강 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원자재 공급 불안정성 완화로 시장 안정성 향상

우려되는 점

  • 페로니오븀 등 원료 수입량 증가로 국내 원료 생산 업계 경쟁력 약화
  • 국제 무역 파트너의 보복 관세 적용 가능성
  • 관세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공급 혼란 및 가격 변동성 증가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산업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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