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국가 전략기술 포함, 세제 지원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어기구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6.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AI 요약

요약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목표로 함. 기존 세제 혜택의 연장으로 기업 투자 지속성 확보 및 산업 다각화 촉진.

장점

  •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 지원.
  • 기존 세액공제 만료 시점 연장으로 투자 지속 가능성 증대.
  •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의 역할 강화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
  • 관련 산업 성장 촉진과 국가 경제 다양화에 기여.

우려되는 점

  • 다른 산업 분야의 배제감 및 정책 불공정 인식 가능성.
  •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으로 시장 공정성 훼손 가능성.
  • 철강 수요 변동성에 따른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 지속성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