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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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에게 특별해역 폐업 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법안. 그러나 지원금 수신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 결여가 잠재적 위험으로 대두됨.
장점
- • 폐업을 선택한 양식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손실 감소
- • 특별해역 정비를 통한 환경 복원 및 장기적 생태계 보호 기여
- • 폐업 시설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 완화로 투자자 유도 가능성
- • 정책적 유연성 확보로 미래 산업 전환 지원
우려되는 점
- • 지원금 세금 면제 규정의 해석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 폐업 결정에 따른 지역 경제적 충격과 일자리 감소 우려
- • 정확한 '특별해역' 분류 기준 부재로 지원 대상 오류 가능성
- • 장기적 환경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균형 훼손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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