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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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세 미결제 정보를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이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임대인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계됨. 그러나 임대인이 국세 미결제로 공매를 진행할 경우 세입자의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장점
- • 세입자가 임대 계약 갱신 또는 해약 시 임대인의 국세 미결제 정보를 확인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 • 특정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됨
- • 국세 미결제로 인한 공매 절차 시 세입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 비밀유지 조항으로 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켜 법적 신뢰성을 강화함
우려되는 점
- • 임대인이 국세 미결제 정보를 사용해 세입자를 압박하거나 계약 조건을 악용할 가능성
-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관리 비용 증가
- • 국세 미결제 정보의 접근 권한 확대가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정보 접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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