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세금 회피하느냐, 국내 기업 양성화하느냐? 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강일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6.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국제적 자금 이전을 규제하여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세금 회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디지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점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세제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한 세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조세 규정을 정비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플랫폼 기업의 국내 활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기업의 자금 이전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제적 협력 없이 단독으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글로벌 기업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 특수관계자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이 이 법안의 목적과 대조되는 경우 제도적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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