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으로 아동 인프라 준비 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백혜련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7.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AI 요약

요약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모자보건법의 국유재산 특례가 2031년까지 5년 연장되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임대 기간이 확대됨. 장점: 더 긴 기간으로 아동 출산 인프라 확충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단점: 연장 기간 동안 준비 미완으로 시설 부족 가능성 존재. 개정으로 지역 차원의 어린이집 설치가 촉진될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관리 없이는 시한 만료 시 대규모 시설 부족 위험 있음.

장점

  • 국유재산 무료 대여 기간 연장으로 지역 어린이집 설립 비용 부담 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임대 계약 유연성 증가.
  • 출산율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간 확보 가능성 증대.
  •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한 추가적인 보육 시설 확충 기회 제공.

우려되는 점

  • 연장된 기간 동안 준비 미완으로 어린이집 부족 현상 심화 가능성.
  •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인한 다른 공공 분야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
  • 정책 실행 시 정치적 개입 없이 체계적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연장 기간 동안 예산 투입 없이 시설 확충이 어려울 경우 효과 제한적.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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