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공 의무화 및 헌법소원 시 역할 확장으로 법적 권리 보호 강화. 그러나 예산 부담과 변호사 업무 과중 가능성 등 고려 필요.
장점
- • 피해자에게 전문 변호사 지원 확대: 복잡한 사건 처리 능력 향상
- •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 강화
- • 헌법적 절차 준수를 통한 정의 실현 촉진
- • 가해자 또한 법적 권리 행사 가능성 확대
우려되는 점
- • 국선변호사 수요 증가로 예산 부담 및 처리 지연 가능성
- • 변호사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 가해자 보호 목적의 악용 가능성 및 법적 오해 확산
- • 추가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 접근성 감소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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