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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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현행법으로 국선변호사가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보호가 미흡. 개정안은 검사가 필요 시 국선변호사를 임명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2. 특히 헌법소원 시 국선변호인의 역할 제한 해소로 법적 권리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하지만 국선변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법적 예측성 하락 가능성 있음.
장점
- •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로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 보호 강화
- •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 회수 기회 제공
- • 검찰의 적극적 국선변호사 임명으로 사건 공정성 향상
- • 법적 절차에서 피해아동 목소리 반영 증진
우려되는 점
- • 국선변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법적 예측성 하락 가능성
- • 검찰 역할 강화로 견제 기능 약화 가능성
- • 국선변호사 수요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 • 헌법소원 남용으로 사법적 혼란 유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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