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모듈 판매 시 이동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AI 요약

요약

국외 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사 정보 공개 의무화로 사용자 보호 강화. 현재 시스템에서 데이터 경유 경로 정보가 부족해 사용자의 통신 경로 파악 어려움. 업계 정보 공개 의무성 논쟁 지속.

장점

  • 이동통신사 정보 공개로 사용자가 서비스 선택에 활용 가능해짐.
  • 데이터 경로 투명성 증가로 보안 위험 감소 가능성 있음.
  • 판매자 책임성 강화로 시장 신뢰 개선 효과 기대.
  • 사용자에게 통신 경로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있음.

우려되는 점

  • 이동통신사 정보 제공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 있음.
  • 데이터 경유 경로 정보 오류 시 사용자 혼란 발생 가능성.
  • 추가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 및 통신기업 부담 증가.
  •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정보로 법적 제재 가능성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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