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의 폐사, 어장환경 악화 및 양식적지(養殖適地) 변동 등이 나타나고 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양식시설의 재배치, 양식업권의 위치ㆍ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구조화 지원 체계를 구축. 기존 법률은 재구조화 지침 부재로 유연성 부족. 새 법안은 협력체 구성, 적응 해역 지정, 폐업 지원 근거 마련으로 대응력 강화.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의 복잡성 및 이해관계자 충돌 가능성 존재.
장점
- • 재구조화 가이드라인 제시로 계획적 전환 촉진
- • 극한 기후 지역 농장 폐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시설 재배치 절차 표준화로 혼란 감소
- • 농업 정책과의 연계로 산업 안정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재구조화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 • 농장 폐쇄 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 가능성
- • 지원금 사용 투명성 확보 필요성
- • 적응 해역 지정으로 다른 산업 분야 영향 미확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