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 청구로 청구 편의성 극대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6.07.02 ~ 2026.07.11 D-9
제출일 2026.06.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수산조합 공제사업에 전자 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회원 편의성 증대.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다른 분야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한 FISH 회원들이 이제 다른 분야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그러나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기술적 리스크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존재함.

장점

  • 보험 청구 과정의 종이 서류 사용 감소로 환경적 부담 감소
  • 전자 시스템을 통한 청구 속도 향상으로 회원 편의성 증가
  • 기존 수동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감소 및 처리 시간 단축
  •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공정한 서비스 기준 확립 기여

우려되는 점

  • 전자 시스템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조직 차원에서 시스템 도입 비용 발생으로 소규모 회원에 부담 전가 가능성
  • 기존 회원들의 디지털 적응 저항으로 시스템 활용도 저하 가능성
  •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예상치 못한 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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