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피해도 최소 70% 지원... 정부 지원 편향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종득
심사 기간 2026.07.02 ~ 2026.07.11 D-9
제출일 2026.06.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농작물 지원에 집중되어 축사 복구·가축 재입입 비용 지원이 미흡. 개정안은 재해 시 피해금액의 70% 최소 지원 규정 도입으로 가축 농가 경영안정 촉진. 그러나 지원 범위 확대가 다른 분야 예산 절감 가능성 있음.

장점

  • 가축 재해 지원 강화로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성 증대
  • 정부 예산 집행의 폭을 넓혀 다양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효율성 개선
  • 장기적 관점에서 가축 산업의 안정적 성장 촉진 및 국가적 식량 안보 강화 기여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농업 생산 차질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감소

우려되는 점

  • 최소 지원 비율 설정으로 정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 악영향
  • 지원 대상 확대로 다른 분야 예산 감축 요구 발생 가능성
  • 가축 재입입 및 사체 처리 비용 계산 방식 논란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 기업 수준에 따른 지원 차등 적용 시 공정성 논란 및 신뢰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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