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신의 글은 이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섭
심사 기간 2026.07.02 ~ 2026.07.11 D-9
제출일 2026.06.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 자유를 보호하려 하면서도,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간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과도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점

  •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 과징금을 통해 불법 정보 제공자를 처벌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운영을 촉진한다.
  • 신고자에게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제한으로 온라인 공론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 플랫폼의 자동화 기술을 악용해 사용자의 의견을 제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신고자 보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거짓 신고로 인한 플랫폼의 운영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