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데이터 활용, 법적 구멍을 막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훈기
심사 기간 2026.07.02 ~ 2026.07.11 D-9
제출일 2026.06.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안전 기준 마련으로 법적 공백 해결.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범위 확장. 데이터 재식별 위험 대응 강조.

장점

  •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음
  •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도입으로 인공지능의 정확도 향상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력으로 종합적 규제 체계 구축

우려되는 점

  • 데이터 활용 기준 너무 엄격해져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정 변경으로 기존 데이터 활용 방식 무효화되어 비용 증가 가능성
  • 특정 데이터 유형에 대한 규제 집중으로 산업 불균형 발생 가능성
  • 세부 기준 미비로 실제 적용 시 새로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