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ㆍ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AI 요약
요약
다중 언어 계약에서 모호한 조항은 한국어 내용 우선 적용해 하청의 불리함 차단. 그러나 외국 조항의 법적 의미 미확인시 분쟁 지속 가능성 있음.
장점
- • 수탁사업자의 계약 조항 이해도 향상
- • 계약 해석의 일관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 증가
- • 공정한 계약 이행 문화 확산 촉진
- • 국제 거래 시 언어 장벽 감소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 외국 조항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 번역 및 검증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 • 당사자 간 신뢰 하락 및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 •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관리 어려움 지속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