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거래 장소도 영업 폐쇄 가능하게 만든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거래를 교사/방조할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추진. 현행 법률은 형사처벌만 가능해 효과적 제재 미진. 개정으로 추가적 통제 가능해질 전망. 하지만 해당 시설의 경제적 영향력은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장점

  • 마약류 사용을 가르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통해 범죄 예방 및 통제력 강화
  • 불법 약물 거래 장소의 영업폐쇄 등 강력한 제재 수단 제공
  • 제3자 관점에서 약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가능성
  •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죄 발생 가능성 감소 기대

우려되는 점

  • 마약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이 큰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
  •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모호성 발생으로 악용 가능성 우려
  • 제3자 입장에서는 약물 관리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법 개정이 마약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는 판매자 중심의 관리로 이어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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