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근거 마련.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 함. 현재는 영업폐쇄 근거 없어 계속 운영 중. 개정으로 제재 가능해짐
장점
- • 마약 사용 시설의 법적 책임 강화로 불법 행위 감소 기대
- • 체육시설을 활용한 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확대
- • 마약 관련 범죄의 장소적 확산 차단 효과 기대
- • 법적 근거 확충으로 관련 업계의 안전 관리 체계 개선 가능성 있음
우려되는 점
- • 체육 시설의 운영 제한으로 지역 사회 활동 제약 가능성
- • 마약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접근성 문제 발생 가능성
- •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시설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 • 개정 내용의 악용 가능성 및 불법 행위 우회 방법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