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 대상자,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무기한 신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이 있었음.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상 법률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선입법 기한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상한을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는 3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2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10년으로 각각 정함.

나.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 신설(안 제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간 제한. 재범 위험성 미판결자에게 적용되던 무기한 신고 의무가 제한되며, 이는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이나 법적 공백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개선입법 없어 헌법적 문제 지속.

장점

  •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신고 의무 기간 단축으로 사회 복귀 촉진
  •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신고 기간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법적 일관성 향상
  •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신고 의무 기간 유지로 예방적 관리 강화
  •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려되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도 과도한 신고 의무 부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가
  •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보안관찰 대상자 관리 업무 차질 가능성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 기간 유지로 관리 효율성 향상되나, 반대로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한 법적 효력 일몰로 법적 불안정성 지속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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