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방어권 보호와 대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점

  •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입 근거를 강화해 노동권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
  •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범위 확대로 불법 점유 등의 행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과 근로조건의 연계성 강화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다
  • 노동쟁의 대상 확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해 노사 간 협의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사용자 범위 확대가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해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로 인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저항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이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이라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법안의 세부 규정이 모호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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