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생물다양성 평가 의무화로 정책 효율성 높인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1 ~ 07.10
- 제출일
- 2026.06.2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임의 규정으로 평가 부족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정기화를 통해 과학적 분석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GBF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국제적 협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 기반 확충. 기존 규정의 허점으로 인한 평가 부재 문제 해결 목적.
좋아지는 점
정책 결정에 과학적 데이터 기반 강화로 효과적 자원 배분 가능성 확대
생태계 서비스 가치 측정 정확도 향상으로 환경 보전 효율성 증가
5년 주기 평가를 통한 장기적 생태계 변화 동태 파악 가능성 증대
국제 협약(GBF) 준수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협력 기회 확대
걱정되는 점
기업들의 평가 비용 증가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정확한 데이터 확보 실패 시 정책 오류 발생 가능성
법 시행 초기 행정 지연으로 효과 반감 가능성
국제 협력 과정에서의 규제 조화 어려움으로 효과 제한 가능성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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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