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진 경보 책임성 확충: 기관 권한 명확화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01 ~ 07.10
- 제출일
- 2026.06.2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검정기관 권한 분산으로 책임성 부족 문제가 있어,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사 참조: 2023-05-12 개정된 지진 경보법 제11조의2 및 3)
좋아지는 점
계약 방식 도입으로 책임 소재 명확화: 기관 간 책임 분배 명확해짐
업무 효율성 향상: 전문 기관의 역할 강화로 대응 시간 단축 가능성
법적 근거 강화: 지원법 제정으로 절차적 투명성 증가
자원 최적화: 전문성 있는 기관 중심 운영으로 대응 능력 향상
걱정되는 점
기존 검정기관 반발 가능성: 권한 상실 두려움으로 저항 발생
구현 지연 리스크: 계약 체결 과정 지연으로 효과 지연 가능성
계약 조건 미비로 새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
법 지원 미흡 시 기대 효과 제한 가능성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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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