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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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AI 요약
요약
건설 현장의 안전 협의체를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의무를 면제받게 함. 그러나 작은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음.
장점
- • 건설 현장의 안전 결정 권한을 노사협의체로 집중해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 향상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중복 업무 감소로 행정 효율성 증대
- •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장 강화로 사고 발생률 감소 가능성
- • 건설업체의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외부 평가 개선 가능성
우려되는 점
- •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
- •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타격 가능성
- • 법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관리 체계 미비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 원청과 하청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협의체 효과 반감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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