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언어 혁신: 용어 개선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AI 요약

요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공포·모욕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용어 변경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법적 판단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변화는 피해자의 경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법적 책임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나, 용어 변경만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피해자에게 더 정확한 감정 표현을 제공하여 법적 보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원 판결과의 일관성을 높여 법적 예측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 국제적 표준과의 조화를 촉진하며, 글로벌 사회에서의 한국의 법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용어 변경만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미흡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체의 반발로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가능성 있음.
  • 용어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효과 부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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