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를 재활용하면 환경 폐기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01 ~ 07.10
제출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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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태양광·풍력 설비 및 ESS 수명 만료로 발생하는 특수 폐기물 증가 전망. 재생에너지 핵심 부품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 순환 체계 구축 목표. 환경 보호 vs 사회적 비용 균형 논란 예상.

좋아지는 점

재생에너지 생산성 향상: 폐패널 재활용으로 태양광 효율 개선, 에너지 생산 증가 효과 기대.

폐기물 감소: 태양광 블레이드 등 재활용으로 폐기물 발생량 줄어 환경 오염 완화 가능성 있음.

기술 혁신 촉진: 에너지저장장치 재활용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경제적 효율성: 순환이용을 통한 자원 재활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비용 절감 효과 예상.

걱정되는 점

기술적 도전 과제: 폐패널 등 복합재 재활용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초기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정책 실행 리스크: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생하거나 특정 기업 혜택 집중 가능성 있음.

환경적 부작용: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배출로 환경 오염 추가 가능성 있음.

사회적 수용성: 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산업 종사자들의 저항 및 전환 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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