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률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순환이용 지원 근거가 없어, 노후 시설 개선을 촉진하고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및 풍력 블레이드의 재활용과 에너지 저장장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 연장으로 장기적 에너지 생산 안정성 향상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및 환경 오염 감소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효율 향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도 증가
지역별 맞춤형 재개발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걱정되는 점
고령 시설 교체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증가 가능성
폐기물 처리 기술 부재로 환경 사고 발생 위험
기술적 한계로 성능 개선 효과 미도실시 가능성
규제 공백으로 재개발 계획 실행 지연 가능성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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