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 데이터 기반의 위기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는 법안. 현행법의 법적 근거 부재로 정보 공유 시스템과 협력 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관계기관 협의체 설립과 정례적 위기 예방 대책의 법적 의무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장점
- • 실시간 기상 데이터 공유를 통한 위기 대응의 신속성 향상
- •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성 강화로 대응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 • 연간 위기 예측 대책을 수립해 사전 대비 능력을 확충할 수 있음
- • 공공 데이터의 투명성 증가로 사회적 신뢰 구축 기여
우려되는 점
- • 플랫폼 기술 오류로 인한 데이터 접근성 문제 발생 가능성
- • 관계기관의 데이터 공유 거부로 협력 효율성 저하 가능성
- •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초기 운영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 • 정책 변경에 따른 조직 재편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