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베 모욕, 지금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ㆍ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 상으로 한 모욕ㆍ조롱ㆍ비하ㆍ멸시ㆍ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 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 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 와 유가족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 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 1 - - 2 - 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ㆍ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 정보로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는 사실 또는 거짓 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고, 개정법상 혐오ㆍ차별 선동 정보는 열거 된 차별사유와 폭력ㆍ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을 중심으로 규율하 고 있어, 특정 정치적ㆍ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모욕ㆍ조롱ㆍ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ㆍ희화화 표현, 5ㆍ18민주화운 동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ㆍ비하 표현 등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ㆍ조작된 사실의 유포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 또는 집 단적 희화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및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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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법상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 계가 있음.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절대 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 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ㆍ혐오정보 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ㆍ횟수ㆍ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 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둘째, 조롱ㆍ혐오정보를 반복적ㆍ악의적으로 게재ㆍ유통한 자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ㆍ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ㆍ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 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삭제ㆍ접속차단ㆍ노출제한ㆍ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ㆍ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 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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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희화하는 내용을 ‘조롱·혐오정보’로 정의해 불법화한다. 2.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수익금 제한 등 조치명령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운영정지·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부재와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악용·오용 위험이 있다.

장점

  •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 보호가 강화된다
  • 플랫폼 책임이 명확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과징금·폐쇄 조치가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균형을 시도한다

우려되는 점

  •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 ‘조롱·혐오정보’ 기준이 모호해 임의 집행이 우려된다
  • 과중한 과징금·폐쇄 조치가 중소 플랫폼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규제 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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