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조국혁신당

가상자산 실시간 연동, 보안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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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 잔고 연동 의무 부여로 내부 통제 강화. 사업자 책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의무로 이용자 보호 강화. 과태료 및 책임 강화가 일부 사업자에 불리해, 경쟁 제한 및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좋아지는 점

실시간 잔고 연동으로 자산 불일치 및 도난 위험 감소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확대가 이용자 신뢰도 상승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두기로 운영 투명성 제고

규제 일관화로 해외 투자자 및 파트너에 대한 신뢰 확보

걱정되는 점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상승으로 중소 사업자 부담 가중

과태료 부과·책임 강화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혁신 억제

실시간 연동 요구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대

책임 규정의 모호성으로 분쟁 가능성 및 소송 비용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 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 - 1 - - 2 - 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 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 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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