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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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 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 화시키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 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 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 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 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원청과 하청 노·사 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해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공동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및 교육 지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공동 의결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지만, 행정·인력 부담과 이견 조정 어려움이 우려된다.
장점
- • 하청노동자와 원청 노·사 간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공한다
- • 안전·보건 규정의 일관성과 적용을 강화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
- • 위원회의 존재로 하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
- •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 위원 참여를 장려한다
우려되는 점
- •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인력·시간이 증가해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 원청·하청 간 이견이 심화될 경우 위원회 의결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업 종류·규모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
- • 위원회 의결 이행 강제성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 부담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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