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지컬 AI, 우리 도시를 바꾸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 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 르게 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 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 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ㆍ 자율주행ㆍ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 가 있음.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 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 - 1 - - 2 - 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 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 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 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시 스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범지역, 피지컬 인공지능 사 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 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ㆍ 변경 및 시행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를 두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시범지역 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기준 부적합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 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 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ㆍ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범 - 3 - - 4 -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일부 법률의 적용을 배제ㆍ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피지컬 AI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간주제도 도입(안 제18 조) 피지컬 AI 관련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규제 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특히, 기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규제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5 년(현행 ICT 특례는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 서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 을 확보함.

차.

다부처 규제특례 일괄 신청 제도(원스톱 서비스) 신설(안 제18조) 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빌리티혁 신법」 등 여러 법령에 얽힌 규제특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 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특례 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함.

카.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운영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 ㆍ음성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함(안 제20 조 및 제21조).

타.

시범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 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그 보 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 지컬 인공지능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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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피지컬 AI 개발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시범지역에서의 규제 완화가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 법은 지원을 확대하지만, 부정 행위 시 인증 취소·벌칙이 존재한다.

장점

  •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주도 가능
  • 시범지역과 인프라를 통한 실증 기반 확대
  •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설립 지원
  • 재정·세제 혜택으로 산업 투자 촉진

우려되는 점

  • 시범지역에서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사고 가능성
  • 익명 처리 규정 미비 시 개인정보 오용 위험
  • 규제·인증 절차 부실 시 시장 신뢰 저하
  • 불투명한 지원·자금 배분으로 인한 지역 격차 확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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