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안전법을 포함시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급식위생·영양지원이 공식 복지사업이 되어 예산 및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지원이 편향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급식 안전에 대한 명확한 예산 확보
보호 대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강화
사회복지 인식 제고 및 통합적 접근 가능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 정비
걱정되는 점
예산 편중 및 재정 부담 증가
정책 집행의 정치적 영향 가능성
급식 시설 운영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지연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 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 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 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 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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